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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월세신고 과태료 부과

  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  이전까지 4년간 유예됐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고, 6월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.

    주요 내용 정리

    • 신고 의무:
     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    • 신고 방법: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, 정부24에서 가능.

    • 과태료 부과:
      • 신고 지연: 최대 30만 원(기존 100만 원에서 완화)
      • 허위 신고: 최대 100만 원
      • 미신고: 상황에 따라 최대 100만 원
      • 실제로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~30만 원까지 차등 부과
       
    • 공동신고:
     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, 한쪽이 계약서(상대방 서명 포함)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
    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:
     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은 대항력·우선변제권을 확보

    예외 및 주의사항

    • 신고 제외 대상:
      •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‘그리고’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
      • 상가·사무실 등 비주택, 가족 간 임대차, 1년 미만 단기 임대차 등 일부 예외
    • 주의:
      계약 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, 정부가 알림톡 등으로 미신고 사실을 안내할 예
      미신고·허위신고는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

    결론

   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(허위신고는 100만 원)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 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의무이니,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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