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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! 임대인·임차인 모두 필독
🏠 전월세 신고제란?
“전월세 신고제”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야.
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고, 신고된 내용은 임대차 보호·확정일자·임차인 권리보호에 큰 영향을 줘.
📌 근거 법령: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
📌 적용 대상: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
📍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계약 조건
항목기준
📍 대상지역 |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및 도(道) 지역의 시(市) 지역 |
💰 금액기준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
🔁 갱신계약 포함여부 | 계약 갱신 중 금액이 변동된 경우 포함 |
🕒 신고기한 |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|
단기 거주(출장, 발령 등)로 ‘일시적 거주’임이 명확한 경우는 신고 제외 가능.
📝 신고방법 & 절차
✔ 공동신고 원칙: 임대인+임차인이 함께 서명·날인하여 제출
✔ 단독신고 가능: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신고 가능 (단독신고 사유서 제출)
📂 제출서류
- 주택 임대차 계약서
- 입금내역 증빙(통장사본 등)
-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관련 서류(갱신 시)
📍 신고처
- 오프라인: 주택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🚨 미신고 시 과태료는?
위반사항과태료
미신고 / 허위신고 | 100만 원 이하 |
🔔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 안 됐지만,
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!
👉 신고기한 초과도 과태료 대상이니까 꼭 30일 안에 처리해야 해!
✅ 신고하면 이런 혜택이!
- 📌 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 자동 인정
- 🏡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
- 📖 공공기관 DB와 연동되어 정책지원 활용
💡 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일까?
질문답변
둘 다 외국인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 | 네.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 있음 |
전입신고만 하면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? |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 신고 인정 |
📌 마무리 Tip – 신고를 미루면 손해만 커져요!
- 이제는 “안 해도 되겠지”가 아니라, “안 하면 불이익”이야.
- 특히 임차인은 권리 보호, 임대인은 과태료 방지 측면에서 반드시 신고 필요.
📍 관련 링크 모음
- 📎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
- 📎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- 📘 [전월세 신고제 안내 공고문(pdf)]
- ☎ 전월세 신고 전용 콜센터: 1533-2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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