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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! 임대인·임차인 모두 필독

   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
   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

     

    🏠 전월세 신고제란?

    “전월세 신고제”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야.
  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고, 신고된 내용은 임대차 보호·확정일자·임차인 권리보호에 큰 영향을 줘.

    📌 근거 법령: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
    📌 적용 대상: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


    📍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계약 조건

    항목기준
    📍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및 도(道) 지역의 시(市) 지역
    💰 금액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    🔁 갱신계약 포함여부 계약 갱신 중 금액이 변동된 경우 포함
    🕒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

    단기 거주(출장, 발령 등)로 ‘일시적 거주’임이 명확한 경우는 신고 제외 가능.


    📝 신고방법 & 절차

    공동신고 원칙: 임대인+임차인이 함께 서명·날인하여 제출
    단독신고 가능: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신고 가능 (단독신고 사유서 제출)

    📂 제출서류

    • 주택 임대차 계약서
    • 입금내역 증빙(통장사본 등)
    •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관련 서류(갱신 시)

    📍 신고처


    🚨 미신고 시 과태료는?

    위반사항과태료
    미신고 / 허위신고 100만 원 이하

    🔔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 안 됐지만,
   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!
    👉 신고기한 초과도 과태료 대상이니까 꼭 30일 안에 처리해야 해!


    ✅ 신고하면 이런 혜택이!

    • 📌 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 자동 인정
    • 🏡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
    • 📖 공공기관 DB와 연동되어 정책지원 활용

    💡 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일까?

    질문답변
    둘 다 외국인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 네.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 있음
   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?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자동 신고 인정

    📌 마무리 Tip – 신고를 미루면 손해만 커져요!

    • 이제는 “안 해도 되겠지”가 아니라, “안 하면 불이익”이야.
    • 특히 임차인은 권리 보호, 임대인은 과태료 방지 측면에서 반드시 신고 필요.

    📍 관련 링크 모음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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