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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🌿 2025 희망저축계좌 II|차상위 계층과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위한 자산형성 지원

    📌 이 글은 2025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    지원 대상자 분들께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, 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!

   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 계층,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정부가 3년간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립니다!

     

    📌 이 제도, 누구를 위한 건가요?

    희망저축계좌 II는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(차상위 또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가
    정부로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
    3년간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    항목 기준
 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가구 또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
    연령 제한 없음
    근로 기준 가구 내 근로·사업소득 존재
  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이상 (최대 50만 원 가능)

    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    연차 지급 여부
    1년차 월 10만 원
    2년차 월 20만 원
    3년차 월 30만 원

    본인 저축 10만 원 + 정부 지원금(연차별) =
    총 약 1,080만 원 + 이자 + 추가 지원금 가능!


    🎁 추가 지원금도 있어요!

    정책 대상에 따라 복수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있어요:

    • 내일키움장려금: 자활참여자 월 20만 원
    • 내일키움수익금: 자활참여자 월 최대 15만 원
    • 기타장려금: 지자체·민간 협약 추가지원금 등

    ✅ 가입 조건 요약

    지급 여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가입 기준)
    1인 가구 1,196,007원
    2인 가구 1,966,329원
    3인 가구 2,512,677원
    4인 가구 3,048,887원

    💡 가입 시에는 중위소득 50% 이하, 유지 시에는 100% 이하 기준을 적용해요.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📝 신청 조건 & 유지 요건

    • 매월 10만 원 이상 정해진 기한 내 저축 (22일까지)
    • 3년간 근로활동 유지
    • 자립역량교육 이수 (총 10시간)
    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    ⛔ 해지 사유 주의!

    해지 유형 사유 지급 여부
    지급해지 만기 조건 충족 전액 지급
    중도해지 조건 초과 or 본인 요청 일부 지급 가능
    환수해지 미납 12개월 이상, 소득 無 등 본인저축금만 지급 (정부지원 환수)

    💡 실직 등 사유 있을 땐 꼭 “적립중지 신청” 해야 환수 방지 가능!


    📆 저축 인정 기간 예시 (2025년)

    • 4월 인정 기간: 3.25(화) ~ 4.22(화)
    • 5월 인정 기간: 4.23(수) ~ 5.22(목)

    매월 22일까지 입금 안 하면 해당 월은 ‘미납’ 처리돼요.

     

     

    📌 지원 개요

    • 대상: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  • 저축금액: 월 10만 원 이상 (최대 50만 원까지 가능)
    • 정부지원금: 1년차 10만 원 → 2년차 20만 원 → 3년차 30만 원
    • 총 혜택: 본인 360만 원 + 정부 720만 원 = 총 1,080만 원 + 이자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  1. 📍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
     

      1. 📄 사업 설명 듣고 유의사항 확인
      2. 📝 신청서 작성 및 하나은행 통장 개설

     

      1. 💰 매월 10만 원 이상 정기 저축

    ※ 반드시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! 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해요.

     

    👉 희망저축계좌 I 바로가기 |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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