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! 임대인·임차인 모두 필독 🏠 전월세 신고제란?“전월세 신고제”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야.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고, 신고된 내용은 임대차 보호·확정일자·임차인 권리보호에 큰 영향을 줘.📌 근거 법령: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📌 적용 대상: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📍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계약 조건항목기준📍 대상지역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및 도(道) 지역의 시(市) 지역💰 금액기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🔁 갱신계약 포함여부계약 갱신 중 금액이 변동된 경우 포함🕒 신고기한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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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12. 11: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