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이전까지 4년간 유예됐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고, 6월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.주요 내용 정리신고 의무: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신고 방법: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, 정부24에서 가능.과태료 부과:신고 지연: 최대 30만 원(기존 100만 원에서 완화)허위 신고: 최대 100만 원미신고: 상황에 따라 최대 100만 원실제로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~30만 원까지 차등 부과 공동신고:임대인·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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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30. 23: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