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이전까지 4년간 유예됐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고, 6월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.주요 내용 정리신고 의무: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신고 방법: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, 정부24에서 가능.과태료 부과:신고 지연: 최대 30만 원(기존 100만 원에서 완화)허위 신고: 최대 100만 원미신고: 상황에 따라 최대 100만 원실제로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~30만 원까지 차등 부과 공동신고:임대인·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..

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! 임대인·임차인 모두 필독 🏠 전월세 신고제란?“전월세 신고제”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야.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고, 신고된 내용은 임대차 보호·확정일자·임차인 권리보호에 큰 영향을 줘.📌 근거 법령: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📌 적용 대상: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📍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계약 조건항목기준📍 대상지역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및 도(道) 지역의 시(市) 지역💰 금액기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🔁 갱신계약 포함여부계약 갱신 중 금액이 변동된 경우 포함🕒 신고기한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..